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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관리 조례 제정

김은규 기자 입력 2026.10.22 14:08 수정 0000.00.00 00:00

세족시설, 신발보관대 등 편의시설 확충 규정, 시민 건강 증진 기여 기대

↑↑ 이상호 의원
[경북뉴스투데이=김은규기자]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맨발 걷기 열풍에 발맞추어, 관내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 기준과 안전·위생에 관한 철저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 공개된 장소 내 맨발걷기길 조성 기준 마련 ▲노면 평탄성 유지와 유리 조각·돌·나뭇가지 등 위험물 제거 의무화 ▲세족시설, 신발보관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원·산림 등 위치와 성격에 따른 효율적 관리부서 지정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상 악화(강우, 폭염, 동결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맨발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상호 의원은 “맨발 걷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활동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명품 힐링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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