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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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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투데이=김은규기자]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2동)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이에스지(ESG) 가치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평가까지 환경(E)·사회(S)·거버넌스(G) 가치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효율적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 우수행사 선정·평가(안 제7조) ▲ 교육·홍보(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과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 운영을,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참여를,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투명성과 협업을 주요 가치로 두어 행사 운영 전반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구미시 행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시의 행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구미시는 행사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천을 중장기 계획과 평가 체계 속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공공성과 시민 신뢰를 함께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