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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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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투데이=김은규기자]구미시의회 김효석 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형곡2)이 발의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범죄에 취약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혼자 영업하거나 야간 시간대까지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예방과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은 영업환경에 따라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구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 신설 ▲기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명칭을 소상공인종합센터로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휴대용 안심벨, 안심경광등 등 범죄예방 물품과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위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또한 조례명에 `보호`를 명시하여 기존의 경영·경제적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도 중요한 정책 영역임을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경영 안정뿐 아니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지원과 보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으며, 향후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