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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 실시

김상재 기자 입력 2026.10.22 16:23 수정 0000.00.00 00:00

법령·관리규약·회계처리 등 실무 중심 교육…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 확립

↑↑ 2026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경북뉴스투데이=김상재기자]예천군은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관리규약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이해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수립·회계처리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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