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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김은규 기자 입력 2026.10.21 18:20 수정 0000.00.00 00:00

↑↑ 김천실내수영장
[경북뉴스투데이=김은규기자]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공단은 지난 5월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확대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과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해 왔다.

이후 김천시에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공단도 이에 맞춰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에 더해, 시설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가족 등 보호자나 활동지원사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행인의 이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애인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수영강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운영계획도 마련했다.

수영강습 초급반은 장애인 이용자가 일반접수와 장애인 추가배정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일반접수를 선택하면 일반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 추가배정을 선택하면 해당 강습반의 확정 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외로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추가배정 인원은 강습반별 운영여건에 따라 확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자가 추가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고,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초과할 경우 추첨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운영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실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과 가족·보호자가 함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적 장벽과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천시의 제도 개선 취지에 발맞춰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가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용환경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보다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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