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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전희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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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투데이=김은규기자]구미시의회 전희정 의원(더불어 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대관사항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용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절차와 사유를 명확히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정기대관 신청 시 대관심의위원회 심의(안 제3조) ▲ 사용허가 제한 사유 정비(안 제4조) ▲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4조의2) ▲ 문화예술·법률·행정·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3) ▲ 사용허가 취소·철회 및 허가조건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와 심의 절차 마련(안 제9조) 등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대관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전희정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예술인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문화시설인 만큼 대관 과정에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관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관 운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