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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개진면 양돈장 증설 갈등 격화…공대위 “주민 생존권 우선”

김상재 기자 입력 2026.10.29 19:34 수정 2026.10.29 19:34

↑↑ 고령 개진면 양돈장 증설 갈등 격화…공대위 “주민 생존권 우선”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 고령 개진면 양돈장 증설 갈등 격화…공대위 “주민 생존권 우선”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경북뉴스투데이=김상재기자]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양돈장 증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에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양돈장 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관계 당국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갈등은 최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사업자가 축사 현대화의 걸림돌로 ‘주민 동의’와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노후 축사의 개보수와 악취 저감이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대위는 사업자의 확장 계획을 ‘현대화로 포장한 기만적인 사육 규모 확대’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악취 저감을 위한 단순 개보수와 사육 두수 및 시설을 대폭 늘리는 신축·증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 훼손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 규모와 이윤을 확대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동의’와 ‘거리 제한’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악취와 가축분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폄훼하는 태도는 주민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사업자 측에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 사육 규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리 제한 및 주민 동의 제도를 존중하고, 관련 규제 완화 요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개진면 구곡리 주민들에게 사업계획과 악취·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령군에 대해서도 인허가 요건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관련 인허가를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는 “축사의 존재 이유가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사업자의 편의가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환경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개발 시도에도 끝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이 경고를 외면할 때 닥칠 거센 후폭풍의 책임은 오롯이 고령군과 사업자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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